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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아버지 신격호 주식 압류 해지… 담보 설정 시작

입력
2017.04.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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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주식 등에 취한 압류를 해지하고, 주식을 담보로 지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홍보대행사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증권회사 등에 취했던 압류를 해지했다”며 “신한증권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식이 있음을 확인했고, 질권 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질권(質權)이란 쉽게 말해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우선 처분할 수 있도록 ‘담보’로서 확보한 권리를 말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올해 초 신 총괄회장에게 2,126억 원을 빌려줬고, 신 총괄회장은 이 돈으로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했다.

질권 확보를 위해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 질권 설정(담보) 합의가 필요한데, 2,000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신격호 총괄회장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계약도 함께 이뤄졌다는 게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앞서 지난달 2일 신동빈(62) 롯데 회장, 현재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혐의로 구속 중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34) 롯데호텔 고문 등 신격호 총괄회장의 나머지 자녀들은 법원에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동주-신격호 사이의 채무 계약(금전소비대차 계약)이나 이에 따른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 모두 신 총괄회장의 ‘정신 미약’ 상태에서 체결되거나 확보된 것인 만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향후 재판에서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결될 경우, 신 총괄회장 주식 등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압류 등 강제집행권이나 질권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된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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