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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사진 보내면 모델료” 유혹에… 초ㆍ중학생 등 63명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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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사진 보내면 모델료” 유혹에… 초ㆍ중학생 등 63명 당해

입력
2017.04.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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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통장잔고 보여주며

사진 수천장 가로챈 20대 구속

피의자 이모씨가 거액의 모델료를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려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서울 서초경찰서 제공
피의자 이모씨가 거액의 모델료를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려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서울 서초경찰서 제공

20대 초반의 모델 지망생 A(여)씨는 2월초 모델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모델을 구한다’는 한 남성이 “속옷 입은 사진을 보내면 장당 5만원의 모델료를 주겠다”고 한 것. 사기가 아니라면서 수십억원이 들어 있는 통장잔고와 주민등록증, 본인과 계약한 모델이 월 2억원을 벌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도 찍어 보여줬다. 안심한 A씨는 짭짤한 수입이라는 생각에 사진을 보내줬다.

남성은 “마음에 안 든다”며 다른 사진을 요구했다. 딴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찍어 보내면 20만원을 주겠다”는 식이었다. 음란영상은 편당 40만원으로 ‘비싸게 쳐준다’고 유혹하기도 했다. A씨가 이런 꾀임에 보낸 사진은 한 달 동안 총 285장.

정작 돈을 주겠다는 날에 5,000만원 상당의 모델료는 입금되지 않았다. 연락을 주고받던 카카오톡도 차단된 상태였다. A씨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땐 신고할 생각을 못했다”라며 뒤늦게 경찰에 해당 남성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해당 남성을 산업기능요원 이모(23)씨로 특정하고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이씨 휴대폰과 컴퓨터 등에는 A씨에게 한 것 같은 수법으로 모은 사진 4,120장과 동영상 374개가 각각의 피해자 이름 폴더에 가득했다.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나 누가 봐도 초등학생인 여자아이 사진도 있었다. 조사 결과 2013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씨에게 사기를 당한 모델 지망생은 63명으로 그 중 미성년자가 34명에 달했다. 한 중학생은 사진 479장과 영상 6건을 보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성적만족을 얻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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