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나 가스, 이동통신, TV수신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도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했던 취약계층 17만5,000명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차원에서 각종 요금감면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보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ㆍ장애인ㆍ차상위계층 등 39만5,000명을 찾아내 요금감면 신청방법을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중 17만5,000명이 22만건의 요금감면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나머지 22만명은 대부분 전기나 가스 등을 아예 쓰지 않아 요금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이통통신사, 한국방송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서비스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대상자가 그 사실을 몰라 지나치는 경우가 잦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전기요금 월 최대 2만원, 이통통신요금 월 최대 2만2,500원 등 월 최고 7만9,000원까지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을 돕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해 요금감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면,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대행을 요청하거나 회사에 직접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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