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에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4일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요구에 대해,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오늘 중 교육부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왜 허가했는지 교육부에 설명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발표한 교육감 논평을 공문에 첨부해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한 서울시교육청에 이날까지 휴직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을 근거로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의 휴직 허가, 즉 노조 전임 활동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2월 27일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교조 강원지부의 전임자 허가 결정을 내렸고, 서울시교육청도 지난달 26일 전교조 전임자 2명의 휴직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경남교육청 역시 지난달 31일 세번째로 전교조 전임자를 허용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달 27일자 논평에서 “노사관계의 선진화 측면에서, 갈등의 제도권 수렴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자 허가 취소를 거부한 강원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이미 직권취소 절차에 돌입했으며 서울도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직권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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