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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우병우, 6일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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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우병우, 6일 검찰 소환

입력
2017.04.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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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 방침

오늘 박근혜 구치소 방문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월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직후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서고 있다. 홍인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월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직후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서고 있다. 홍인기 기자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오는 6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우 전 수석 소환과 관련해 “4일쯤 출석 통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한달 가까운 기간 동안 47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도 지난 2014년 광주지검의 세월호 참사 조사와 관련한 우 전 수석의 수사방해 의혹을 밝히기 위해 윤대진(53) 부산지검 2차장(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 했다. 앞서 윤 차장은 진술서도 제출했다. 이어 4일에는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요구에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게 감찰 등 부당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련 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4일 특수본 소속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과 검사 1명, 여성 수사관 1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구속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를 서울남부구치소에 이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범관계인 두 사람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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