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전예지중ㆍ고의 정상화가 법원의 임시 이사 선임 결정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러나 재단 편에 선 교사에 대해 정상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반발이 여전해 학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3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예지중ㆍ고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지난달 21일 신청한 임시이사를 최근 승인했다. 임시이사는 교사와 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기현 대전시의원과 이 학교 졸업생이기도 한 김봉식 전 이사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임시이사회는 2일 첫 회의를 열어 김 전 이사를 임시 이사장으로 추대했다. 또 전 재단이 한문교사자격을 이유로 해고한 유영호 교감에 대해 자격 취득 3년 유예를 조건으로 복직시키기로 했다. 이 결정에 따라 유 전 교감은 3일 임명장을 받은 뒤 교단에 다시 섰다.
임시이사회는 더불어 교사 10명에 대한 재단의 미지급 임금 문제도 법적 절차를 따진 뒤 다음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은 지난달 30일 이 학교 교사들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교사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2개월 간 임금 총 4,000여만원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임시이사회는 아울러 전 재단 이사장 겸 교장의 아들이 맡았던 법인사무과장을 김성복 행정실장이 겸임토록 했다.
정상화추진위가 줄곧 요구해 온 핵심 사항들이 속속 가시화하면서 학교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학내는 여전히 어수선하다. 정교사 가운데 재단 편에 섰던 6명 가운데 5명은 학생들의 계속되는 항의에 휴직계를 냈다. 정상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은 나머지 1명의 정교사와 재단 편에 선 6명의 기간제 교사의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교과서도 신청분은 배분했지만 부족분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추가 주문을 못하고 있다.
정상화추진위 관계자는 “법원이 재단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해 그들의 퇴출 취소 청구와 임시이사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엄동설한과 삼복더위를 견디며 재단과 싸워 온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 하루 빨리 학교를 정상화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직원에 대한 금품 상납 요구 등 갑질 논란으로 학사파행을 촉발한 예지재단 전 이사장 겸 교장 A씨가 지난 1일 부여군 양화면 금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 가족으로부터 전날 실종신고를 받아 위치를 추적, 수색하다가 물에 빠져 숨진 A씨를 이날 찾아냈다. 인근에 주차돼 있던 A씨의 차량에선 “재판 결과와 대전시교육청의 처분이 가혹하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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