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이 이달부터 매달 하루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ㆍ기상청 등은 이달부터 매달 하루를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기재부ㆍ기상청은 전 직원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한다. 인사처는 전 직원을 4개 그룹으로 나눈 후 그룹별로 번갈아 가면서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5월 중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후속 방안이다. 당시 정부는 매월 1회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정해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계획을 내 놨다. 다만 이날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대신 월~목요일 30분씩 늦게 퇴근하게 된다. 이는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본 뜬 것이다.
정부는 각종 정책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요일 조기 퇴근을 도입한 민간 기업은 정부의 물품구매 적격 심사 때 우대하고, ‘가족친화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심사 때도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출입국 심사 시 편의 제공 ▦각종 재정지원 사업 심사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평상시 오후6시 ‘칼퇴근’도 상상하기 어려운 우리 현실에서 조기 퇴근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인센티브도 파격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월 대책 발표 후 금요일 조기 퇴근을 새로 도입한 민간 기업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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