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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만 조기퇴근되나? 가족의 날 중앙부처 시행, 민간기업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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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만 조기퇴근되나? 가족의 날 중앙부처 시행, 민간기업은 ‘0’

입력
2017.04.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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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월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월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이 이달부터 매달 하루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ㆍ기상청 등은 이달부터 매달 하루를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기재부ㆍ기상청은 전 직원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한다. 인사처는 전 직원을 4개 그룹으로 나눈 후 그룹별로 번갈아 가면서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5월 중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후속 방안이다. 당시 정부는 매월 1회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정해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계획을 내 놨다. 다만 이날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대신 월~목요일 30분씩 늦게 퇴근하게 된다. 이는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본 뜬 것이다.

정부는 각종 정책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요일 조기 퇴근을 도입한 민간 기업은 정부의 물품구매 적격 심사 때 우대하고, ‘가족친화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심사 때도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출입국 심사 시 편의 제공 ▦각종 재정지원 사업 심사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평상시 오후6시 ‘칼퇴근’도 상상하기 어려운 우리 현실에서 조기 퇴근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인센티브도 파격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월 대책 발표 후 금요일 조기 퇴근을 새로 도입한 민간 기업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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