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은 공장 내 중금속 오염 토양 정화명령을 어긴 영풍석포제련소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와 봉화군 합동단속에서 원광석 및 동스파이스(동을 추출하기 위한 중간재) 보관장이 중금속에 오염된 사실이 밝혀져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았다.
이듬해 3월 제련소 측이 자체 정밀 조사한 결과에서도 비소 아연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31일까지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 고발 당할 처지에 놓였다. 군은 이번 주 내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석포제련소는 2015년 7월 1∙2공장도 자체 조사한 결과 카드뮴이 기준치의 최대 71배 초과하는 등 중금속 오염 사실이 밝혀졌다.
석포제련소가 봉화군에 제출한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광석 및 동스파이스 보관장은 정화예상면적 5만2,950㎡ 중 2만2,450㎡에서 비소 아연 카드뮴 납 구리 수은이 3만6,145㎥(예상부피 10만1,765㎥) 규모로 오염됐다.
1ㆍ2공장의 토양오염 정도는 기준치에 비해 최대 비소는 23배, 아연 27배, 구리 4배, 납 51배, 수은 60배에 이르러 중금속 오염 범벅이었다. 1ㆍ2공장은 6월30일까지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 정화 명령을 받은 상태다.
석포제련소 측은 공장 내 토양 정화 공사 규모가 크고 정화공법을 연구 중이라는 이유로 정화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봉화군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간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1차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군은 고발과 함께 2019년 3월31일을 기한으로 하는 오염토양 정화 2차 조치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차 정화 명령까지 어기면 공장 가동 중단 등 중대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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