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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장조림이 특허제품? 가맹점 속인 ‘본죽’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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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장조림이 특허제품? 가맹점 속인 ‘본죽’ 덜미

입력
2017.04.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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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일부 발췌본.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본죽’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일부 발췌본.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특허를 취득한 적 없는 쇠고기 장조림 같은 식자재를 특허 제품으로 속이는 등 가맹점에 거짓 정보를 제공한 ‘본죽’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거짓 정보를 제공한 ‘본아이에프(본죽 가맹본부)’에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아이에프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쇠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다진 쇠고기(우민찌), 육수, 혼합미 등 5개의 식자재를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이라 기재하고 각각에 특허번호를 명시했다. 또한 정보공개서에 이들 식자재를 ‘특허제품’으로 명시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물품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사실 본아이엔프는 해당 식자재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본아이에프는 2007년과 2011년 이들 식자재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으나 육수ㆍ혼합미는 특허 결정을 거절당했고, 나머지 3개 식자재는 출원 이후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상에 이들 식자재가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탓에 가맹점주들은 해당 식자재를 본사 이외에 다른 곳에서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또한 본사가 요구하는 높은 단가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본죽가맹점협의회는 지난 2015년 6월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 측이 쇠고기 장조림 등 원ㆍ부재료 구매를 강요하는 등 가맹점주를 상대로 불공정 ‘갑질’을 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진정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앞으로 이런 행위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가맹본부가 사업자에게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본죽 장조림.
본죽 장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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