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공소장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죄를 추가로 적용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3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5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찰에 물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 전체적으로 공소장이 정리되도록 하겠다”며 “기본적으로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 등 관련자들의 공소장 변경 여부는 박 전 대통령 기소단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뇌물 혐의 대신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했다. 최씨의 부당한 압력에 못 이겨 대기업들이 수백억 원의 출연금을 낸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은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최씨를 추가 기소했고,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도 이를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 측은 “검찰과 특검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죄를 적용해 이중으로 기소했으므로 특검의 기소 내용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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