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 공익요원에 징역 1년6월
공익요원에 막말ㆍ폭행 50대 집행유예
근무지 이탈을 상습적으로 해 온 공익근무요원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는 공익요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복무지 이탈(병역법위반)을 일삼은 공익요원 배모(23)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배씨는 서울의 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해 3월초부터 5월 중순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아무런 사유 없이’ 결근한 것을 시작으로, 5월말부터 6월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6일의 ‘장기 무단결근’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8월 상습 무단결근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받고도 같은 범죄행위를 반복한데다,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성실한 병역 이행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사에서 공익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고모(5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5월 무임승차를 하려다 공익요원 송모(21)씨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시비를 걸고 송씨를 폭행한 혐의다. 고씨는 자신의 시비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송씨를 쫓아가 “가족들에게 조심하라고 전해라, 칼로 찔러버리겠다”는 등의 막말을 하면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씨에 징역 8월의 유죄를 선고했지만, 반성을 하고 있는데다 결핵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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