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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한달 영업정지 끝나자… 중국, 다른 트집잡아 한달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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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한달 영업정지 끝나자… 중국, 다른 트집잡아 한달 또 연장

입력
2017.04.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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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복 장기화 조짐

지난달 7일 중국 장쑤성 렌윈강의 롯데마트 지점이 현지 소방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문을 닫은 모습. AFP 연합
지난달 7일 중국 장쑤성 렌윈강의 롯데마트 지점이 현지 소방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문을 닫은 모습. AFP 연합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보복’에 따른 중국 내 롯데마트의 ‘무더기 휴점’ 사태가 두 달 넘게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내 롯데마트의 90% 정도가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 점포가 한달 더 문을 닫을 경우 롯데마트의 피해액은 최소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둥강시의 롯데마트와 절강성의 롯데마트 가흥점은 약 한 달 간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지난달 31일까지 당국으로부터 영업 재개 승인을 받지 못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들 점포는 소방 시설을 개선하라는 중국 당국의 명령을 받고 곧바로 이행했지만, 아직까지 당국의 재점검도 받지 못했다”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지만 당국의 특별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영업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1일까지였던 단둥시 만달점의 사정도 비슷하다. 이 점포는 최근 중국 당국으로부터 “이달 27일까지 영업을 추가 정지하라”는 영업정지 연장 공문을 받았다.

만달점은 소방 시설을 개선하고 최근 소방당국으로부터 현장 점검을 받았으나, 소방 당국은 ‘방화문 교체’ 등 새로운 문제를 지적하며 영업중단 기간을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이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도 재점검에 나서지 않거나, 점검 후 새로운 개선 사항을 제기하는 것은 영업정지 문제를 당장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에도 50여 개(1일 10개, 2일 5개, 3일 5개 등) 매장들의 영업정지 기한이 몰려있지만 중국 당국의 태도 변화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가흥, 만달점의 사례로 볼 때 추가 영업정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롯데마트 점포 99곳 중 88%인 87곳이 영업정지와 자체 휴업으로 지난달부터 영업을 못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중국내 90%에 달하는 점포가 영업정지를 한달 더 연장할 경우 전체 매출 손실은 최소 2,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중국 당국의 조치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뾰족한 해법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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