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부터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해지ㆍ수령업무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에 가입한 소비자가 이를 해지ㆍ수령할 경우엔 세액 산정을 위해 가입한 모든 금융사를 일일이 찾아 납입확인서를 받아야 했다.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수령할 때는 기타소득세(해지)나 연금소득세(연금 수령)가 부과되기 때문인데, 다른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입확인서 없이도 금융사가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을 열어 가입자의 연금저축 납입 내역을 바로 확인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작년 말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 약 432만명 중 2개 이상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가입자 65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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