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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 유괴살해 고교자퇴생 신상ㆍ병력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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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 유괴살해 고교자퇴생 신상ㆍ병력 공개 논란

입력
2017.04.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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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다수 “신상 공개하라” 요구

경찰은 정신병력 공개 여부 고심도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고교 자퇴생 A양이 3월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고교 자퇴생 A양이 3월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살 여자 초등학생 살인ㆍ시신 훼손 사건의 10대 피의자 신상 정보와 정신병력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현행법에선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강력범죄라 할지라도 청소년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에서 범행이 지나치게 잔혹하다며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자세한 정신병력 공개 여부와 관련해선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고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만 19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초등학교 2학년생을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지난달 31일 구속된 고교 중퇴생 A(17)양은 앞 조건에는 충족되나 청소년 신분이다. A양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져도 소년법 적용을 받아 징역 15년형(특정강력범죄법 적용 시 20년형)을 받는다.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에선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본보를 비롯한 언론 보도에도 ‘신상 공개 필수다’ ‘범죄자들은 얼굴 공개하라’ 등의 온라인 댓글이 잇따랐다. 흉악범의 인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거나 국민의 알 권리, 범죄 예방을 위해 신상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일부 SNS 이용자들은 이미 A양의 이름, 출신 중학교와 자퇴한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앨범 사진 등 각종 신상 정보를 공개한 상태다. 반면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 가족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흉악범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인 일본도 미성년자는 제외했다. 특정강력범죄법도 신상 정보 공개를 할 때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양의 정신병력 공개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다. 경찰이 A양이 다녔던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A양은 우울증과 초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최근까지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A양의 자세한 정신병력을 공개하면서 일각에서는 수사 주체가 피의자의 심신 미약 상태를 재판 전부터 공표한 셈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2일 “피의자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강조되면 법원에서 감형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정보 공개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피의자 정신병력에만 관심이 집중되면 조현병 환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거나 나아가 정신질환자가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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