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의 노조 전임 문제를 두고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경남교육청도 전임자 2명을 허용했다.
31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도교육청은 심사숙고 끝에 노조 전임자 2명에 대한 휴직을 허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ILO) 등도 교원의 단결권은 존중돼야 하며 노조의 자주성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는 만큼 이번 휴직허가 조치가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의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노조 전임자 활동을 위해 휴직을 인정받은 전교조 교사는 강원 지역 1명, 서울 2명, 경남 2명 총 5명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경남교육청의 결정을 강력 비판했다. 앞서 전임자를 허용한 시ㆍ도교육청에 취한 조치대로 전임 허용 취소를 요구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 직권취소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원, 전남, 서울 시ㆍ도교육청에 요구한 것처럼 경남교육청에도 똑같이 전임 취소를 요구할 것”이라며 “허용 과정에서 부당 행위가 있었다면 관계자 징계 조치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강경 대응에도 전교조 전임을 허용한 교육청이 3곳으로 늘면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교육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지난달 10개 시도교육청에 교사 16명의 전교조 전임 인정을 요구했는데, 강원과 서울, 전남,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교육청은 전임자 10명의 허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임 인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다른 교육청들도 서둘러 해당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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