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고교자퇴생 A(17)양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양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다"고 덧붙였다.
A양은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B(8)양을 꾀어 유인한 뒤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하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과 B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에 사는 이웃이었다. 양은 친구와 공원 내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빌리려던 B양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부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에 의해 사건 당일 오후 10시 30분께 아파트 옥상 물탱크 건물 지붕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계속 "기억 안 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나 "집에 있던 태블릿 PC 케이블 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며 범행 도구를 실토했다.
앞서 경찰은 B양의 목에서 끈에 의한 삭흔(목 졸린 흔적)을 발견했고, B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도 '끈 종류에 의한 목 졸림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송원영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