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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폭행ㆍ유기한 취객, 교통사고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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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폭행ㆍ유기한 취객, 교통사고로 숨져

입력
2017.03.3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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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택시기사 ‘유기치사죄’ 기소

그림 1게티이미지뱅크
그림 1게티이미지뱅크

20대 취객이 교통사고로 숨지기 전, 그를 때리고 대로변에 방치한 혐의로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기선)는 유기치사ㆍ폭행 혐의로 택시기사 이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5시쯤 안산시 상록구 수인산업도로(42번 국도) 반월 육교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한 A(24)씨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 폭행하고 도로변에 버리고 간 혐의다. A씨는 이후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택시기사 이씨는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근처에서 뒷좌석에 승차한 A씨가 술에 취해 운행 도중 횡설수설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A씨를 태우고 수원역 인근 A씨 집으로 향하다 수인산업도로 반월육교 부근 도로변에 정차, A씨를 밖으로 끌어냈다. 그 뒤 A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머리를 8차례 내리치고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현장을 떠났다. 대로변에 방치됐던 A씨는 다른 택시를 다시 잡기 위해 도로로 나왔다 차량 3대에 들이 받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찰은 취객을 하차시켜 대로변에 버리고 간 유기 행위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유기치사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를 차로 친 운전자 3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처음 차로 친 뒤 사고 사실을 신고한 노모(50)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2∼3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조모(56)ㆍ정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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