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31일 초·중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주 교과서 검정을 통해 고교 사회과 전 과목에서 독도의 일본영유권 주장을 담도록 한 데 이어 학습지도요령에도 사상 처음으로 이를 명기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08년 일본이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넣자 이에 항의해 권철현 당시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킨 바 있다.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정부 대응에 관심이 가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는 한층 악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관보를 통해 공개된 학습지도요령은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현재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인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현행 지도요령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도록 하고 있을 뿐 독도나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일본의 영토를 다루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에서 “독도와 센카쿠열도 그리고 북방영토를 일본의 영토”로 다루도록 돼있다.
교과서가 4년에 한 번씩 검정을 거치는 것과 달리 학습지도요령은 통상 10년에 한 번씩 수정이 된다. 당분간 일본 학생들은 영토왜곡이 담기 교과서로 독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배우게 되는 셈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 등을 거쳐 2020년도(초등학교)이나 2021년도(중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은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그리고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라는 점을 명시해 현재 초중고교 교과서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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