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집에서 뀐 방귀소리가 시끄러워요, 잡아가 주세요.” “불이야. 옆 집에 불이 났어요.”
서울 중랑구에 사는 최모(55)씨는 경찰에서도 유명한 ‘악성 상습신고자’로 통한다. 옆집 사람의 방귀를 트집잡고, 동네 개 짖는 소리까지 신고하는 등 그가 경찰은 찾는 이유는 허무맹랑하기만 하다. 경찰 반응이 미적지근하다 싶으면, “불이 났다”는 허위 신고도 서슴지 않았다. 올해 들어 최씨가 ‘112’를 누른 횟수는 1월 2,160건, 2월 2,533건, 3월 300건 등 약 5,000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80번 이상 경찰에 긴급신고를 한 셈이다.
서울경찰청은 상습적으로 신고전화를 걸어 신고접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최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월부터 최씨를 찾아가 형사 처벌을 경고하고, 상습신고 중단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4일 즉결심판에 회부되기도 했으나 법원은 죄질이 나쁜 최씨를 형사입건 하는 게 옳다며 기각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이 24일 경찰의 신청으로 최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가 없는 등 구속의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최씨와 같은 허위 악성 신고를 ‘생활 반칙’이라 규정,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 2월 전체 신고 건수(58만3,955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60만3,992건)보다 줄었지만, 허위 신고로 인한 처벌 건수는 지난해 73건에서 올해 93건으로 약 33% 증가했다. 형사입건 수는 41건으로 지난해(20건)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신고 동기는 ‘특별한 이유 없다(47건)’가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신고에 대한 처벌을 형사입건·즉결심판 등으로 강화하고, 민사소송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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