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사 총 1,000억원 안팎 추산
생명보험사들이 과소 지급 논란이 불거진 유배당 연금보험의 배당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 등 9개 생보사는 최근 과소 지급 논란이 제기된 유배당 연금보험의 배당금을 재산정해서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상품은 1993~97년 판매했던 20여만건으로, 추가 지급 규모는 총 1,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유배당 연금보험은 보험사들이 애초 예정이율로 약정한 보험금에 자산운용수익이 좋을 경우 배당금을 추가로 주는 상품이다. 문제는 추가 배당금을 주기 위해 매년 배당준비금을 쌓아두는데, 이 배당준비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보험사들은 예정이율에 이자율차(差) 배당률(자산운용수익률-예정이율)을 더해서 적립해준다고 상품설명서에 명시했다. 판매 당시는 시중금리가 10% 안팎으로 고금리여서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금리가 2%대로 떨어지면서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보험사들은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되자 애초 약속한 예정이율보다도 낮은 이율을 적용했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약속했던 예정이율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최근 해당 보험사에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낮을 경우 이자율차 배당률을 ‘0’으로 계산해 예정이율을 보장한 보험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결국 해당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요구를 수용해 배당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가 재연되는 것을 우려한 보험사들이 백기를 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최근 당국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없잖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판매 당시에는 괜찮다고 했다 뒤늦게 상품 구조를 문제 삼아 규제하는 것은 일종의 권한남용”이라며 “자살보험금 사태 이후 객관적 기준이나 감독규정이 아닌 도의적 판단에 따라 규제가 가해지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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