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정우성(44)씨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방송작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사모펀드나 주식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액수가 154억원에 달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방송작가로서의 인맥과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씨는 정우성씨와 정씨 지인 등으로부터 재벌가 사모펀드 투자명목으로 70억원 상당을 가로챘고, 의류사업 투자명목으로 50억여원을 추가로 받아 챙겼다.
박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를 다수 집필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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