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교사들 “상사여서 빌려줄 수밖에”
처남 사업비 명목으로 돈 빌렸지만…
채무변제, 생활비, 성인오락실서 탕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평교사들에게서 1억4,500만원을 받아 챙긴 교감이 구속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평교사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교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교감 출신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처남이 펜션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3개월 후 갚겠다”고 속여 A(39)씨 등 4명의 교사에게서 총 1억4,5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처남은 펜션사업을 했지만 2013년 그만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처남의 펜션사업 투자금 6,000만원 등 2억원 가량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교사 4명에게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 가량을 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 교사는 대부회사에서 대출을 받기까지 했다. 교사 A씨는 대부회사 2곳에서 2,900만원 가량을 대출받아 이씨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피해 교사들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사라 빌려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돈을 갚아달라는 교사들에게는 “처남 펜션 분양이 끝나면 갚아주겠다”고 안심시켰다.
2년 가량 지속된 이씨의 행각은 지난 2월 이씨가 무단결근을 하면서 끝이 났다. 개학 후 무단 결근하던 이씨를 피해교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 이후 해당학교는 이씨를 해임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빌린 돈으로 빚을 갚고 생활비나 성인오락실에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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