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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대북제재-사드배치안건 속전속결 처리…북한 6차핵실험 대비

입력
2017.03.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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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와 엔진 시험에 대해 유엔 제재의 '심각한' 위반이라고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뉴욕=AP 연합뉴스
지난 2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와 엔진 시험에 대해 유엔 제재의 '심각한' 위반이라고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뉴욕=AP 연합뉴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는 가운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9일(현지시간) 대북제재를 전방위로 강화하는 일련의 초당적 법안과 의결안을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이 주도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규탄 결의안(H.Res.92)’ 등 법안 2과 결의안 1건을 처리했다. 외교위가 이번처럼 북한 관련 법안이나 안건을 무더기로 처리한 것은 이례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그만큼 임박한 위협이라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특히 대북제재 현대화법안은 지난 21일 발의된 지 불과 8일 만에 하원 문턱을 넘은 것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북제재 현대화법안은 현행 대북제재법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담기지 않은 다양한 신규 제재를 담아 제재의 틈새를 촘촘히 메운 것이 특징이다.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제품의 판매 및 이전 금지, 북한 국외노동자 고용 외국기업 직접 제재, 도박·음란 인터넷사이트를 포함한 북한의 온라인 상업행위 차단, 외국 은행의 북한 금융기관 대리계좌 보유 금지, 북한에 대한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으로 지난 1월 12월 법안 발의 당시에는 없었던 '김정남 VX 암살사건'이 재지정 사유로 추가됐다. 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나,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뒤 지금까지 매년 갱신되는 명단에 한 번도 다시 오르지 않았다. 지난달 7일 발의된 대북규탄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에는 지금까지 공화, 민주 양당에서 116명이 서명했다. 대표 발의자인 윌슨 의원은 최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 사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동시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로이스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달 초 ‘김정은 정권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가장 좋은 출발점 중 하나는 바로 현행 대북제재를 더 잘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조치 중에는 국무부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신속히 결정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도 있다. 김정은 정권이 최근의 김정남 암살사건을 포함해 탈북자들에 대한 계획된 암살을 자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원 외교위가 이날 심의·의결한 안건은 총 8건으로, 이중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총 3건으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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