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생존권 위협, 절차상 하자 승인 취소해야
군수 주민소환 움직임
중부발전 “적법절차 밟아 공사 재개할 것”
충남 서천군 서면에 추진 중인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지역어민과 한국중부발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9일 지역어업인협의체에 따르면 신서천화력발전소 해상공사로 인한 어업피해보상 요구와 공사와 관련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한국중부발전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서천군은 여론수렴절차 무시하고 발전소와 굴욕적인 MOU협약을 맺어 지역민과 어업인의 생존권이 침해를 받았다며 군수의 주민소환 서명부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신서천화력발전소는 1,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로 2019년 준공 목표로 지난해 7월 착공했다. 현재 해상공사를 준비 중이다.
한국중부발전은 착공과 동시에 어민들에게 바다에 쳐놓은 어구, 어망을 철거하고 어선의 통행금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어민들은 “발전소 해상공사로 인한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어민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맞섰다.
또한 “공유수면 점용허가 의제 처리 승인 당시 사업 시행자는 해수부에 ‘해상교통안전진단 평가서’를 제출, 협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해상교통안전진단 평가서 미제출을 이유로 신서천화력에 해상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서천군에 통보했다. 이에 서천군은 지난 22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어민들은 “서천군이 권리자(어민)의 동의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졸속으로 산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군수의 주민소환 서명부 작성을 위해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기도 했다.
서면 어업인협의체 김형주 협의회장은 “신서천발전 해상공사로 김 양식장과 어촌계 어장이 축소되면서 어업인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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