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敵기지 공격능력 보유 즉각 검토해야”
평시에는 자위대에 美 군함 방어 임무
일본이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군사력강화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자민당이 우익진영의 숙원인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 공론화에 나서는 한편, 평시에도 자위대가 미군 함정을 방어하는 임무를 처음 부여키로 했다.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안보법 시행 1주년인 29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순항미사일 등 적기지 반격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즉각 검토해야 한다”는 탄도미사일 방어(BMD)시스템 강화 제언을 정부측에 공식 전달키로 했다. 이 사안은 2000년대 초반에도 공론화가 추진됐으나 여론과 국제사회를 의식해 현실화하지 못했다. 자위대는 현재 타국 미사일을 공격할 자체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미일동맹에 따라 일본이 공격받으면 보복 타격은 미군이 담당하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북한 위협이 심각해지고 안보법으로 자위대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이참에 다시 끄집어내 관철하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가 헌법상 허용되지만, 현재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공격장비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측이 당의 제언을 참조할 경우 5년 주기로 마련하는 ‘중기 방위력 정비대강’ 작성시 이를 공식 명기해 군비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일본이 적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파괴할 능력을 갖춘다면 ‘군사적 보통국가화’는 사실상 완성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월 중의원에서 “일본 독자적 억제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본내에선 실제로 적기지 공격능력을 추진할 경우 미일동맹의 역할분담 틀이 무너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안보법에 따라 가능해진 미국 함정 방어를 올 봄부터 여름까지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간 이뤄지는 공동훈련때 시행할 방침이다. 이 임무는 미군의 요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심의를 거쳐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장관이 판단해 절차를 밟게 된다. 일본은 지난해 말 미 함정 방어 세부지침을 정하고 즉시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평시에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자위대의 행동반경도 공세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동중국해에서 미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해 북한은 물론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 견제를 강화했다. 일본측은 미군의 원자력 항공모함 전단 칼빈슨호를 중심으로 진행된 훈련에서 전술을 확인하고 통신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동중국해에서 자위대가 미군 항공모함과 합동훈련을 실시한 것은 흔치 않지만 이달 들어서만 2번째 진행됐다.
한편 일본 정부 움직임과는 반대로 안보법 시행 1년새 위헌소송 참여인수는 5,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보법 제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소송의 이유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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