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행사(세일) 기간 중 서로 짜고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면세점은 2009년 9월~2011년 5월 실시된 전관 할인행사(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세일)에서 휴대폰 전동칫솔 카메라 면도기 등 전자제품을 제외하기로 사전에 뜻을 모았다. 롯데면세점은 인터넷점, 인천점, 제주점 등에서 이 같은 합의를 이행했다. 신라면세점은 서울점과 인터넷점에서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두 면세점이 담합에 의해 할인을 제한함에 따라 면세점 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할인율이 1.8~2.9%포인트 더 내려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신라 면세점이 담합을 통해 각각 7억2,700만원, 1억1,9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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