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연고 유골을 불법으로 화장해 매립한 장사시설 대표가 구속됐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산의 장사시설 대표 A(65)씨를 구속하고, 직원 B(6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2개월 간 이 장사시설의 공터에 만들어 놓은 소각로에서 무연고 유골 3,455구를 화장한 뒤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사시설의 무연고 유골 안치 장소가 꽉 차자 B씨 등에게 10년이 지난 무연고 유골을 화장해 장사시설 부지에 묻으라고 지시했다.
장사시설에서 보관하는 유골은 10년이 넘어도 가족이 찾지 않을 경우 화장해 합동 매장해야 한다. 또 장사시설은 ‘봉안시설’로 등록돼 있어 이 곳에서 화장을 하면 관련 법에 위배돼 정식 화장장에서 화장을 해야 한다. A씨는 정식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면 무연고 유골 한 구당 지불해야 하는 구당 4~5만원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내부에 소각로를 만들어 유골을 화장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 이 장사시설을 압수수색해 무연고 유골 대장 등을 확보하고, 3차례의 발굴작업을 통해 발견한 유골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해 A씨가 불법 화장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무연고 유골을 불법 화장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일부 장사시설에 대해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관계 당국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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