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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30일 영장심사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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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30일 영장심사 출석한다

입력
2017.03.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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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뇌물수수 등 14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기게 됐다.

28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심사 장소는 이 법원 서관 321호 법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유영하 변호사와 장시간 대책을 논의했다. 영장 청구와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관계자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온 기존 입장에 따라 뇌물죄 등 혐의에 대해 강 판사에게 직접 항변할 예정이다.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은 31일 새벽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4개 범죄 혐의와 관련한 자료만 12만 페이지에 달해 심문에만 최소 7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 판사의 심문 후 기록 검토까지 합치면 15시간 이상 걸릴 것이란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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