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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등친 베트남 이주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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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등친 베트남 이주여성 구속

입력
2017.03.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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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0% 이자주겠다’ 속여

6억 챙긴 뒤 본국으로 도주

남편 설득 귀국…공항서 체포

전남 구례경찰서 전경.
전남 구례경찰서 전경.

전남 구례경찰서는 같은 국적의 이주여성들에게 높은 이율을 미끼로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베트남 국적의 L(42ㆍ여)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구례지역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 7명에게 ‘연 120%이상의 높은 이자로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총 6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빌린 돈의 일부를 베트남에 살고 있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송금하거나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갚는데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대출까지 받아 L씨에게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은 경찰은 L씨가 남편 몰래 딸(6)만 데리고 지난 1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L씨는 설득으로 귀국했다가 지난 24일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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