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현장 등서 불법 취업
브로커 통해 허위재직증명서로 입국
지난해 3월 대구를 방문했다 잠적한 중국인 의료관광객 8명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입국, 건강검진을 받은 뒤 국내 건설현장 등에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 브로커들은 허위 재직증명서로 비자를 발급받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진짜 의료관광객 2명을 미리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8일 금품을 받고 중국 농민을 기업체 직원이라고 속여 입국시킨 뒤 국내기업에 불법취업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 등)로 불법입국 알선브로커 A(52ㆍ무역업)씨를 구속했다. 불법입국희망자를 물색하고 허위재직증명서를 발급을 알선한 결혼이주여성 B(52)씨와 B씨가 물색한 농민들에게 중국 기업체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중국기업 대표 C(49)씨도 같은 협의로 수배했다. 이와 함께 의료관관객으로 위장해 입국한 뒤 잠적한 중국인 농민 8명 중 3명을 검거,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2명은 강제추방하는 한편 나머지 5명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 C씨 등과 함께 한국에 불법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 농민들을 1인당 5만 위안(약 800만 원)을 받고 모집한 뒤 정상적인 의료관광객유치업체를 운영하는 D(49)씨에게 소개했다. A씨는 800만 원 중 200만 원을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는 B, C씨가 나눠가졌다.
지난해 3월 3차례에 걸쳐 입국한 중국인 농민 8명은 대구지역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곧바로 잠적, 경기, 경남 등지에 취업했다가 2명은 1개월여 만에 적발돼 강제추방됐고, 최근에 붙잡힌 1명은 구속됐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소득수준이 극히 낮은 중국인 농민들에게는 입국비자를 잘 발급해 주지 않자 비교적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중국 현지 기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기업도 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한국 기업과 격차가 줄어 불법취업이 급감했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농민들의 한국행 수요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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