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28일 “전날 소위 논의에서도 기존 쟁점들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측은 차기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위는 20일 토ㆍ일요일을 포함한 주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해 법문에 명시하고, 주당 근로시간 허용치를 52시간으로 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일부 쟁점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환노위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휴일근로 할증률을 50%로 할 것이냐, 100%로 할 것이냐를 두고 이해관계의 큰 충돌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위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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