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일정이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 혐의 사실을 직접 소명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나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일반 형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좌측에, 변호인단이 우측에 앉아 공방을 벌인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전담판사 맞은편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직접 변론을 펼친다. 뇌물수수 등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적지 않은 만큼 장시간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때는 7시간30분 동안 심사가 진행됐다. 영장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변호를 하는 모습이 일반에 공개되진 않는다.
그러나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의 14가지 관련 혐의를 “모른다”거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소명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하는데, 이를 집행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검찰에 달려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인해서까지 영장심사에 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하면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에 따라 다시 심문기일을 잡거나, 직접 심문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더 이상 유리한 진술을 할만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면 영장심사에 한해 방어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비리’에 연루된 최유정 전 부장판사와 홍만표 전 검사장도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 서면심리로 대체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