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피해대상에 태아도 공식 인정된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직접 노출은 없었더라도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피해를 입은 출생아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환경부는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1, 2단계 산모의 태아 피해 인정기준 등 3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태아 피해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모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 2단계로 ▦임신 중 유산 및 사산 ▦임신 중 조산(37주 이전 출산), 부당경량아(임신기간 별 체중 10분위 수 미만 출산ㆍ100명 중 작은 순서로 10등 이내), 태아곤란증(자궁 내에서 호흡 및 순환기능 저하) ▦출생아의 문제가 산모의 상태와 상당한 의학적 개연성이 있는 경우(전문가 위원회 판단) 등이다. 환경부는 이에 해당되는 산모 수를 1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없었더라도 임신 이전 사용으로 폐질환 1, 2단계의 피해를 입고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도 인정기준에 해당된다. 폐질환 1, 2단계가 아닌 경우와 자료 부족 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향후 폐 이외 질환 인정 및 판정기준 마련과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독성실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태아의 출산기록 등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전문가들로 조속히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판정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피해인정을 받은 산모와 유가족에게 별도로 신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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