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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 위반 에바다복지회 임원해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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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 위반 에바다복지회 임원해임은 부당”

입력
2017.03.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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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평택 에바다복지회(복지회)가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임원 전원 해임명령을 받았다가 행정심판에서 이겼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복지회가 도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임원해임명령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27일 복지회가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재결서(裁決書)에서 “복지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이사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시정 조치를 통해 외부추천인사에 관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위법한 이사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는 지난해 7월25일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로 선임해야 하는데도, 복지회가 이를 어겼다”며 복지회 임원 11명 전원에게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을 명령했다.

경기도의 결정에 복지회는 같은 해 8월24일 행정심판을 청구, “도가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인용을 이끌어내고 임원들을 모두 복귀시켰다. 하지만 도는 여전히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복지회 임원 해임명령을 내렸다”며 도가니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중앙행심위의 판단으로, 복지회처럼 도가니법을 위반했다는 도의 통지를 받고 이사들이 자진 사퇴한 5개 장애인복지시설의 반발도 예상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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