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휴직 허용해야” 촉구
경기도교육청은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중 도교육청 소속 교사 3명을 최근 직위 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개학 이후 전교조 전임자 3명이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다며 K, Y, B고 학교장들이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를 검토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이 이들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교조 전임자 3명은 전교조 조직국장, 기획관리실장, 정책교섭국장 등으로 모두 본부에서 근무 중이다.
이들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 측은 직위해제 이전 3번에 걸쳐 출근요청통지를 했음에도 이들이 출근하지 않자 교육청에 의견서를 내는 한편 수업 공백을 우려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임자 3명이 ‘앞으로도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법적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교육청과 각 학교는 앞으로 전임자들에게 1∼2주 간격으로 출근요청을 할 계획이며 무단결근이 장기화하면 최악에는 직권면직(해고)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4명을 직권 면직한 바 있다.
반면 강원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최근 휴직허가 조처를 내려 대조를 보였다. 전남도교육청도 이달 초 휴직을 허용했다가 교육부 압박에 이를 번복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을 내고 “법외노조라고 해서 전임자 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재정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전교조 전임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전향적으로 토의하고 3명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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