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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면직된 공직자 8명 취업제한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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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면직된 공직자 8명 취업제한 위반 적발

입력
2017.03.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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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무 관련 비위로 면직 처리된 공직자 8명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권익위는 2011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1,84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총 8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어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는 공공기관은 물론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5년간 금지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담당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지인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2011년 해임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공공기관에 취업했던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2014년 주차요금 현금징수 수입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된 전 공단 직원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기관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가 2014년 면직된 전 공단직원 C씨는 퇴직 전 근무한 부서와 3건의 용역ㆍ공사 수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직무 관련 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해 파면된 D씨는 퇴직 전 소속 기관에 물품을 납품했던 민간 업체에 취업했다.

권익위는 해당 기관과 업체에 A씨와 C씨를 고발 조치하고, B씨는 해임, D씨는 취업 해제와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공공근로 등 공공기관에 생계형 근로자로 단기 취업했던 사실이 드러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재발방지 등 주의를 촉구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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