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란 오명을 남기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27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내용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인계 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 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또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이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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