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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되면 다음날 하루 공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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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되면 다음날 하루 공매도 금지

입력
2017.03.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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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날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기법이다.

한국거래소는 27일부터 유가·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매도 급증과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다.

공매도 과열종목은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15%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주가 하락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될 때 지정된다. 거래소가 지난 한 해 동안 이 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코스피 37종목 코스닥 30종목이 이에 해당됐다.

공매도는 통상 하락장에서 수익을 낸다. 과대 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는 순기능도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공매도 관련 기회와 정보가 적어 주가 하락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불만도 적지 않아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공매도 금지를 통해 주가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을 매일 오후 6시 이후 거래소(KRX)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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