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9표, 반대 3표로 의결
비례대표 후보 승계는 없어
전남 광양시의회는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연이율 48% 불법 고리사채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혜경(45ㆍ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비례대표인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이 없어 차순위 후보 승계는 없다.
시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13명 중 당사자인 이 의원을 제외한 12명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찬성 9표, 반대 3표로 제명안을 의결했다. 시 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날 찬성표는 전체 의원의 3분의 2를 충족해 가결됐다.
전날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윤리특위가 제명을 의결한 것은 이 의원이 최종 소명에서도 반성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연이율 36~48%의 이자를 받아 총 1,71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