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대 직원 동물보호법 위반 입건
애견호텔과 애견유치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 중에 자신의 개를 벽에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부천 중동의 한 애견업체 애견운동장에서 자신의 개를 벽에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할 때 개를 데리고 오는데, 개가 다른 개와 싸우고 물고 해 말렸으나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해당 애견업체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애견업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추가 동물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A씨의 개를 동물병원에 보내 상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라며 “그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가 자신의 개를 학대한 사실은 구타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A씨가 근무한 애견업체 측은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SNS를 통해 “사건의 직원(A씨)은 수습직원이다. 피해 강아지를 보호하고 있으며 A씨를 퇴사시킬 예정”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인터넷과 SNS상에서 시민들의 공분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해당 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업체 측은 이날 공식 블로그도 폐쇄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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