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24일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26ㆍ본명 박주혁)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3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강모(29ㆍ여)씨로부터 담배종이로 말아 놓은 대마를 3개비 이상 공짜로 받아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두 달 뒤 강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대마 1온스(약 28g)를 구매하기도 했다.
차씨는 지난해 8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가방에 숨겨 캐나다로 입국하려다 현지 공항에서 적발돼 입국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차씨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차씨는 2010년 ‘남녀공학’이라는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해 활동하다 배우로 전향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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