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배터리 충전율 0%로 제한
4월 1일부터 환불만 가능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단종된 갤럭시노트7의 충전율을 28일부터 소프트웨어 강제 갱신을 통해 0%로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갤럭시노트7으로 인한 안전 문제, 항공기 탑승 규제 등 불편을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한국을 제외한 갤럭시노트7 출시 전(全) 국가에서 배터리 충전율을 0%로 제한하거나, 통신 네트워크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갤럭시노트7의 교환ㆍ환불을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전체 구매자의 97%가 교환 및 환불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1만~1만5,000여명이 갤럭시노트7을 손에 쥐고 있는 셈이다. 이번 갤럭시노트7 충전 제한 시점을 28일로 잡은 것은 ‘갤럭시S8’이 공개되는 29일(현지시간ㆍ한국 시간 30일) 전에 갤럭시노트7 악재를 완전히 털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기존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이달 말까지만 진행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환불만 받을 수 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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