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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ㆍ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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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ㆍ탈법 만연

입력
2017.03.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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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시 전경. 정부세종청사 뒤편으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 신도시 전경. 정부세종청사 뒤편으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와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 각종 불ㆍ탈법 행위가 판치고 있다.

23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1,009건의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의심자료를 정밀 조사해 49명의 매도ㆍ매수인과 중개업자에게 4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대전지방국세청은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노른자 땅’으로 불린 2-2생활권(새롬동) 아파트의 실거래를 속여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400여명에 대해 실거래가로 수정 신고토록 권고했다.

신도시 중심상권에 2014년 후반기 분양한 2-2생활권 아파트는 8,000여만원~1억원에 이르는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대전지검도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수사를 통해 총 1,103건(547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10명(구속 13명, 불구속 187명)을 입건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검찰은 징역형을 선고 받은 공인중개사 5명에 대해 해당 시ㆍ도에 자격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시는 이와 관련,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시 홈페이지 ‘시민의 창’ 민원신고 페이지를 통해 불법중개행위 신고를 받고, 토지정보과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불법 행위를 파악키로 했다. 분양권 가격이 턱없이 높거나 허위 신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위신고 의심 건에 대해선 금융거래 자료를 일일이 조사할 방침이다. 더불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공인중개사 동의를 받아 사진을 공개해 중개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동산 전자계약 교육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문성요 시 건설교통국장은 “불법 부동산 거래에 따른 중개업 등록 취소 기준 강화를 국토부에 건의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라며 “입주예정자에 대해선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다는 점을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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