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세월호 관련법’ 18건
정부도 유족과 세부 절차 대립각
세월호는 떠올랐지만 참사 원인을 밝힐 선체조사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아 늑장대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에 필요한 조사권한은 물론 선체 인양 지도와 점검, 미수습자 수습, 선체 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세월호 선체조사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정부가 21일 특별법을 공포했고 법률은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치권이 정작 위원회 구성에는 뜸을 들이면서 세월호 인양과 동시에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특히 유족과 정부는 선체 절단 및 세부 인양 절차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해양수산부가 상부구조물을 따로 떼어내야 할 지, 현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해 수색구조를 하는 게 좋은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세월호 인양이 본격화한 23일 정치권은 뒤늦게 선체조사위원 추천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선체조사위는 국회와 희생자 가족 대표가 각각 5명, 3명씩 추천해 총 8명으로 구성한다. 이중 국회 몫의 5명은 자유한국당 2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한국당은 이동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를 추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민주당은 공길영 교수, 국민의당은 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로 확정했다. 바른정당은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부 교수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잠자는 세월호 관련법도 18건에 달한다. 이 중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뿐이다. 국가의 대형 참사 예방 의무를 명시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특별법안’ 등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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