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평정 부당개입 혐의
전주지검은 23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서열을 임의로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했고,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혐의로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도교육청 직원에 대한 근평은 행정국장과 확인자인 부교육감의 권한인데도 김 교육감이 정상적인 근평이 이뤄지기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는 등 법령이 정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최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우리나라 모든 권력이 김승환 교육감을 다루는 식으로 좀 다뤄줘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괜찮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혐의 사실에 대해 단 1%도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는 도민 앞에 맹세한다”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