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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 감소 타격’ 관광 사업자, 세금납부 최대 9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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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 감소 타격’ 관광 사업자, 세금납부 최대 9개월 연장

입력
2017.03.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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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기연장ㆍ징수유예ㆍ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 실시”

중국의 본격적인 사드 보복이 시작된 15일 오전 중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찼던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이 활기를 잃은 채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의 본격적인 사드 보복이 시작된 15일 오전 중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찼던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이 활기를 잃은 채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유커(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가 최대 9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23일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기연장ㆍ징수유예ㆍ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행ㆍ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 종사자다. 이는 최근 중국 정부가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여행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등 경제 보복에 나서면서 국내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납기연장 세목은 법인세(3월)와 부가가치세(4월ㆍ7월), 종합소득세(5월)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 지원 대상인 납세자의 해당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 받은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생기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납기연장 등 혜택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를 보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광 관련 업종에 속하지는 않지만 수출이 줄어 사실상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 유예를 신청할 때도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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