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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장투표 결과 유출, 범죄 혐의 드러나면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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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장투표 결과 유출, 범죄 혐의 드러나면 고발 방침”

입력
2017.03.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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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전국 동시 현장투표 결과 유출 파문과 관련,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당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 선관위는 “먼저 물의를 빚게 돼 홍재형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들은 경선후보자와 선거인단,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진상조사 결과 선거 방해 등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가차 없이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당 선관위는 유포된 투표결과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건 인터넷에 떠돈 내용은 중앙선관위나 중앙당, 당 선관위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다만 어깨 너머로 보이는 자료와 정보일 수 있다”고 했다. 각 투표소에 참관했던 각 캠프의 참관인들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당 선관위는 “개표 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근거 없는 자료로 인식해 줬으면 한다”면서 “자동응답전화(ARS)나 순회투표에서는 조금이라도 허점이 노출되지 않게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유출 자료의 진위여부와 상관 없이 당 경선 관리의 신뢰성 훼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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