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계란 약 10만판을 시중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유통기한 등 축산물 표시사항 기준을 어긴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정모(62)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계란 9만8,200판, 시가 44억3,250만원 상당을 부산과 경남지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란의 유통기한은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 생산자가 직접 표시해야 하고, 중간 유통과정을 거칠 때는 1차 유통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유통과정에서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하고 마지막 유통업자가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축산물 표시사항을 지키려면 계란 1판(30개)당 평균 200원의 유통단가가 발생하고 유통과정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농가의 계란 유통여부를 조사하던 중 유통 과정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상태”라며 “유통기한 표시를 위반하고 판매하는 업자에 대해 관할구청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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