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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행위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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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행위 제보해 주세요”

입력
2017.03.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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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5대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제보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이트는 울산시 대표홈페이지(http://www.ulsan.go.kr)의 첫 화면 ‘민생침해 불법행위 제보’로 배너를 클릭해 휴대폰 인증 또는 공공 I-pin 인증을 한 후 불법행위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울산시는 청소년 보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환경, 식품위생, 공중위생분야 등 5대 민생분야 사안별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시는 지난 2014년 민생사법경찰부서를 신설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은 ‘행정공무원이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적발한 위법사항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법 활동이다.

울산시에는 청소년보호, 환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자동차의무이행, 산림보호 등 19개 분야에 251명의 특별사법경찰이 활동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청결한 공중위생,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등 안전제일 으뜸 울산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간과하지 말고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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