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소환 조사와 관련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상녹화 거부를 수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앞서 지난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과정을 문제삼지 못하도록 녹음ㆍ녹화를 고수하다가 대면조사가 끝내 무산된 것과는 180도 다른 대응이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가 있은 지 약 40분쯤 지나서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특검 때처럼 재차 녹화를 거부했다는 식의 보도가 나자 손범규 변호사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녹화할 수 있는데 동의 여부를 물어와서 부동의 뜻을 표했다”며 “이를 두고 녹화를 거부했다고 하면 난센스”라고 밝혔다.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거부한 것을 검찰 측이 받아줬다는 취지다.
법대로라면 검찰은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 측에 영상녹화 여부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형사소송법 상 참고인은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영상녹화를 할 수 있는 반면, 피의자 쪽에는 검찰이 통보만 하면 된다. 단지 영상 녹화 시 피의자에게 미리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이를 두고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 핵심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과도한 예우 내지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특검과 달리 검찰이 영상 녹화를 선뜻 포기한 데 대한 비판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진술을 듣는 게 중요하다. 절차 문제로 실랑이하면 실체적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조서내용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낮아 검찰이 전직 대통령 조사 전례를 따라 녹화를 고수하지 않고 진술 협조를 끌어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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